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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22 2016가단44559

퇴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지장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