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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5가단14912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350,271,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9.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2. 8. 29. 21:00경 D 이스타나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안성시 E에 있는 F골프장 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보체리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안성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H가 운전하는 대림 텍트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에게 외상성경막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오토바이 운전자인 H 앞에 동승하였는바(이는 비정상적인 탑승방법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시야확보나 조향장치의 작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그밖에 피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H가 원고 남편의 부탁을 받고 원고를 태우고 H의 포도농장으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난 것이므로 원고의 호의동승으로 인한 배상액의 감경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호의동승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