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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노713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 A이 20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이 2015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E이 2013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3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201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들에 의한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은 점, 당 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선처를 구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