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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1 2016고단10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E 영어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15. 구미시 D에 있는 E 영어학원에서 피해자 F에게 ‘ 구미시 G에 있는 E 영어학원을 새로 인수하려고 한다.

같이 동업을 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매월 현금 200만 원을 배당해 주고, 원한다면 2개월 안에 환불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어학원 소속 강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위 어학원도 적자상태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도 그 금원으로 밀린 임금이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동업하여 위 영어학원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부분

1.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고소인 보충자료 첨부, 인테리어 공사업자의 진술, 건물 임대 보증금에 대 한, 참고인 M 진술, 임금 체불에 대한, G 센타 계약서 및 입금 내역서, 오성 저축은행 대출자료 첨부, 피의자 소유 부동산 공시 지가, 피의자 부채 변제한 것에 대한,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H, N, O 각 진술서 첨부, P 대표 Q는 피의자의 친동생으로 확인, 참고인 N, O 상대 각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