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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2.20 2018가단5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보령시 B 일대 C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이고, 피고는 위 사업부지 내인 보령시 D, E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서 위 지상에서 여러 동의 축사 등 지장물을 설치하여 2008년경부터 돈사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지장물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 2016. 7. 25. 수용재결을 받았고, 2016. 9. 8.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 1,331,661,500원(토지보상금 476,516,500원 지장물 보상금 855,145,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그 후 피고가 위 결정에 이의하여 2016. 11. 24.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종전 손실보상금 1,331,661,500원을 1,341,513,700원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24.까지 32,316,000원을 들여 위 지장물에 있는 돈분 및 액비를 처리하고서, 2017.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 4개동의 돈사에 있던 돼지, 시설물, 돈사축분장에 있는 퇴비, 분뇨탱크 내의 액비를 모두 처리하였으나, 축분장 내에 있는 분뇨(즉 가축들의 배설로 분뇨가 축사의 통로를 통해 축분장 입구로 들어가면 분뇨가 순차로 밀려서 축분장 출구로 배출되는데, 건물 벽체로 통하는 분뇨이동통로, 지하층 정화탱크 내의 본뇨 및 액비 등)는 돈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돈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처리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장물을 인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7. 7. 3. 축사, 축분장, 지상정화탱크, 지하정화탱크에 있는(갑 제4호증의 2, 3 참조) 미처리분뇨 520톤(대부분이 슬러지 또는 곤죽 상태)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2017. 7. 19. 위 미처리 돈사 분뇨의 처리계획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