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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0 2016가단5324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2016. 12.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경 주식회사 삼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광주 북구 운암동 936-15 지상 “포레스-힐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건축, 전기, 통신, 설비, 소방공사를 도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3. 8. 12.경 위 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96,987,68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 피고, 소외 회사는 2015. 4. 7. 위 미지급 공사대금 96,987,684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중 합계 76,987,6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000,004원(=96,987,684원-76,987,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잘못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 피부관리실 천정, 전기실 벽체, 지하2층 주차장 천정슬래브, 승강기 피트에서 누수가 되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원고가 위 하자의 보수를 완료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공사상의 잘못으로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고 있는바,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려면 그 하자가 중요한 경우이거나,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