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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602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4월, 피고인 E : 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피고인 E은 당심에 이르러 자백함)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우측 천정기능 장애 등으로, 피고인 E은 우울장애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3회(벌금형 2회,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사기죄로 형(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E의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은 ‘목카드’와 특수렌즈를 사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전문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도박범행으로 1회(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도박의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