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8 2016가단2170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0. 7. C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지하101호를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피고가 2015. 9. 30.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임대차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