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2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