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31 2016가단9184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피고들의 아버지 소유였다가 피고 B에게 4/6, 피고 C에게 1/6, D에게 1/6 지분이 각 이전되었다.

나. 위 D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6. 9. 23. 위 지분을 매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를 원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의 동생이 점유 중에 있어 피고 C이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기를 원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7. 13.경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1/6 지분의 시가는 13,723,960원에 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3. 공유물의 분할방법

가. 공유불분할의 원칙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