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5676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4.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등기이사인 D은 2013. 7. 31.경 LED조명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회사의 부사장 피고 C을 통해 피고 회사 제품인 LED BAR를 매입하기로 결정한 다음 2013. 9. 13. 피고 회사에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3. 9. 16. 주식회사 라로동신조명 명의의 계좌로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다.

나. 한편, 피고 회사는 2013. 9. 25. 원고 회사에 대하여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2,200만 원’인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3. 9. 26. 피고 회사의 E 과장이 LED BAR 24V 4000K 1,794개, LED BAR 12V 3000K 3,000개를 원고 회사에 갖다 주었다.

다. 원고 회사는 2013. 10. 25. 피고 회사에 부가가치세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 후 피고 회사의 F 과장이 2013. 10. 29.경 원고 회사를 방문하여 LED BAR 4000K 540개를 가져갔고, 2013. 11. 4. 다시 원고 회사를 방문하여 LED BAR 4000K 1,253개를 가져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 5, 6, 7, 8, 9호증의 각 기재, 피고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중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에 대하여(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원고 회사의 위 D이 위와 같이 피고 회사 제품인 LED BAR를 매입하게 된 것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회사의 부사장 피고 C의 부탁에 따른 것인데, 피고 C은 그와 같이 부탁하면서 위 D에게 만일 원고 회사가 대량으로 피고 회사의 제품을 매입해 줄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공급한 LED BAR 제품의 판매 및 대금회수까지 책임지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2013. 9. 13.경 원고 회사에 LED BAR 5,000개를 매입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 회사 영업부 직원들과 함께 1,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