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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구합435

사업전부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60일의 사업전부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화물운송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2005. 10. 28. 피고로부터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았다.

나. 동해시는 2015. 2. 12. 원고 소유의 진개덤프 차량 3대(A, B, C, 이하 ‘이 사건 각 트럭’이라 한다)가 강원도 동해시 용정동 인근에서 코크스(유연탄)을 수송하는 것을 적발하였고, 피고에게 청소용 운반 전용 차량인 이 사건 각 트럭이 일반화물을 운송하였다는 취지의 적발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트럭을 이용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정해진 용도 외의 화물을 운송하였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사업전부정지 60일에 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화물자동차의 용도나 운송할 화물의 종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나 변경허가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는 그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일정한 서식(같은 규칙 별지 제3호 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위 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