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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9 2014고단1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 자동차랜드 매장 앞 도로에서 B K5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처벌전력),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깊이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