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린 채 누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과 2015. 5. 경부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5. 6. 11. 경부터 사귀기로 한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05:30 경 야간 근무를 마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으나 문을 연 가게가 없어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모텔에서 마시기로 한 후 같은 날 05: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5. 6. 13. 07:30 경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옷도 모두 벗고 알몸인 상태로 있던 중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다가 피해자가 “ 하지 말라, 싫다, 안 된다” 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치고 몸을 밀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세게 눌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너무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빼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로션을 피해자의 음부와 피고인의 성기에 바른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 질 입구 후 질 벽 약 3cm 의 열상 및 출혈’ 의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