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2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 2019고단1485,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특별사면으로 2019. 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농아자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28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7. 20:2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00약국에 이르러, 나무젓가락으로 시정된 자동출입문의 위쪽 전원버튼을 눌러 전원을 차단하여 잠금을 해제하고 자동출입문을 힘껏 강제로 열어 약국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356』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26. 01:1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00약국에 이르러, 나무젓가락으로 시정된 자동출입문의 위쪽 전원버튼을 눌러 전원을 차단하여 잠금을 해제하고 자동출입문을 힘껏 강제로 열어 약국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3. 28. 02:41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터치스크린 버튼을 눌러 금고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31. 00:36경 울산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나무젓가락으로 시정된 자동출입문의 위쪽 전원버튼을 눌러 전원을 차단하여 잠금을 해제하고 자동출입문을 힘껏 강제로 열어 약국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