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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고단2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61] 피고인은 2017. 3. 12.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까페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 메가 박스 주말 커플 패키지( 관람권 2매 팝콘 L 음료 S2 잔)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의 모 D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14,000원을 송금 받고, 2017. 3. 15.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로부터 위 계좌로 14,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도합 2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789] 피고인은 2017. 3. 6. 경 서울시 중랑구 G 원룸 텔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 비를 대리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구 글 게임( 클래 시 로얄) 을 대리 결제해 주겠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 우리 은행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대리 결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D( 피고인의 모)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3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429] 피고인은 2017. 8. 19경 서울 중랑구 I 빌라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S5 휴대폰을 판매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50,000 원을 송금해 주면 갤 럭 시 S5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갤 럭 시 S5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3.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