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1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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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 E, F, G, H, I는 각 피고 J, K, L, M, N, O에게 별지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 E, F, G, H, I는 각 피고 J, K, L, M, N, O에게 별지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