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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9노38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이에 대한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의 남편과 외도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하였고, 이에 겁을 먹어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피고인에게 돈과 신용카드를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실제 당한 자가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진술 내용은 일반적인 경험칙에도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이 외도를 한 일로 피해자를 불러 항의한 사실까지는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을 실제로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고, 경찰조사에서보다 6개월 이후에 이루어진 검찰조사에서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