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7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0. 03:2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사지 내에서, 피해자 C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 C의 남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자신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운동화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목을 움켜잡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들 명의 각 합의서가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