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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6 2014노434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2원심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후발적인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4면 5~6행 “피해자 AS”을 “피해자 AT”으로 고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1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이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