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07.17 2015노286
중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좌안공막열상의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 왼쪽 눈을 실명하게 됨으로써 평생을 극심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게 된 점)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치료비의 지급 등 적절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