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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6고정112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6. 01:05 경 창원시 의 창구 B 아파트 102 동 앞 노상까지 대리 운전을 맡기더라도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C에게 대리 운전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리 운전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진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위 B 아파트 102 동 앞 노상까지 자신의 소유인 F 그 랜 져 차량을 운전하게 한 뒤 대리 운전비 6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 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상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은 대리 운전 용역 계약에서 계약 체결 당시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 하며 형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