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00:40경 광주 북구 용봉동 전철우 사거리에서 친구인 C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 피해자 D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이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안면부, 우측상하지 타박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사본(D, E)

1. 수사보고(폭력),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H),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I), 내사보고(G 통화) 각 사본

1. 현장촬영 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