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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나2042192

지장물철거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방해금지 청구부분을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0. 8. 16. 도시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 서구 N 일대 524,51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별지 각 목록 기재의 건축물 및 물건(이하 ‘이 사건 지장물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경과 (1) 인천광역시장은 2010. 4. 19.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원고는 2017. 3.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환지계획 인가를 받고, 2017. 4. 12.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들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였다.

사업계획서

1. 사업명: A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A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3. 사업개요: 사업내용 - 위치: 인천 서구 N 일원 - 면적: 524,510㎡ 시행기간: 2014. 7. 7.(실시계획인가일) ~ 2019. 12. 30.(환지처분일까지) 시행방법: 환지방식 사업비: 211,585,000,000원 사업목적: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어, 이에 부합된 계획적 개 발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 고자 함 사업의 법적 근거 - 사업인정 관련 법률: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 물건재결 관련 법률: 『도시개발법』 제38조, 제65조

6. 공사의 착수 및 완공예정일 - 공사의 착수일: 2017. 12. - 공사의 완공예정일: 2020. 12. (2)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 이전재결 (1) 원고는 2017. 8. 8.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