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0 2013고정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3. 9.자 사기 피고인은 2012. 3. 9.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자동차를 사서 팔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중고자동차 값을 빌려주면 자동차를 매입한 후 되팔아 차액으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되팔 계획이 없어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6. 26. 사기 피고인은 2012. 6. 26.경 제1항 기재 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장애인단체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연 13%의 이자를 붙여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처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1. 고소장에 첨부된 통장사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