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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1992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소외 A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대우 25톤 카고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선행사고의 발생 A은 2014. 5. 5. 11:20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방면 41.4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D 카스타 차량(이하 ‘카스타 차량’이라 한다)이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는 것을 보고 급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추돌을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우측 뒷 범퍼를 약하게 추돌한 후 정지하였다

(이하 ‘선행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당시 원고 차량 바로 뒤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E은 위와 같이 선행사고로 인하여 정지하는 원고 차량의 후미를 강하게 추돌하여 원고 차량이 2차로로 튕겨 나가도록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로 이어서 카스타 차량의 후면을 다시 강하게 추돌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카스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던 차량 2대를 연쇄 추돌하도록 하였다. 라.

보험금의 지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그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현저히 초과할 정도로 훼손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4. 6. 27.까지 A에게 원고 차량의 전손보험금으로 23,790,000원(=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가액 22,600,000원 부속품 가액 2,190,000원 - 선행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중 잔존물가액 1,100,000원을 2014. 7. 17. ‘F’으로부터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갑 6~13호증, 갑 15, 16호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