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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2 2017나204709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 내용은 L이 C에게 3억 원을 지급한 시기 부분, 원고가 우리은행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등을 변제한 부분 등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가.

피고의 대표이사 C 외 2인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매수인란에 ‘C 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위 2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수인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은 2002. 9. 18. D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당시 일산구였으나 2005. 5. 16. 행정구역 변경으로 일산동구로 변경되었다.

E 전 5,644㎡ 중 약 3,993 매매계약서에는 3,99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분할 및 등기된 면적에 비추어 3,996㎡로 보인다.

㎡(약 1,208평)를 1,208,000,000원(평당 1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중 중도금 550,000,000원은 위 토지에 설정된 2건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02. 10. 9.경 위 E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F, G의 고양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채무(채권최고액 합계 742,000,000원)를 승계하고 자신을 각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는데, 2003. 5. 9.경 벽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위 각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에 고양축산업협동조합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3. 5. 2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나. 위 E 토지는 2002. 10. 9. E 전 3,996㎡와 H 전 지목이 2005. 3. 9.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

1,648㎡(C가 매수하지 않은 부분이다. 2002. 12. 26.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로 분할되었고, 위 E 전 3,996㎡(C가 매수한 부분이다)는 2007. 7. 27. 다시 E 전 지목이 2007. 7. 27.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1,490㎡와 J 전 2,506㎡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