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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06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테리업을 함께 영위하기로 한 동업자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류를 가져갔을 뿐 피해자 소유의 서류철 1개와 새마을금고 통장 1개를 가져가 절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당일 촬영된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살펴본 뒤 이를 봉투에 담아 가지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②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였던 책상과 서랍에 있던 서류를 정리하여 버렸을 뿐 인테리어 관련 서류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20쪽) 개인 서류를 가져간 것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개인 소유의 서류가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 점, ③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인 2015. 6. 17.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의 분실신고 및 재발급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서류철과 통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더 나아가 재물의 타인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서류철을 가지고 갔다면 그 서류철은 동업재산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유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