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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23 2018가단1332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4. 15.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7. 11.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22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당일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잔금 195,000,000원은 2018. 2. 23.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2017. 12.경 원고의 양해로 잔금 지급 전 미리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으나 위 지급기일이 지나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8. 3. 6. 피고에게 ‘수차례 잔금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바, 2018. 3. 20.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별도 통보 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됨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제통보서를 보냈다. 4) 그 무렵 위 통보서를 수령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30.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인바, 사정상 잔금지급이 어려울 경우 피고 본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을 인정하고, 2018. 4. 1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5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 중인데, 2018. 4. 15. 이후 보증금 없는 상태에서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료는 월 850,000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미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건물은 물론 그 사용이익까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