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1 2014고정24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재래시장 공터에서 ‘C’이란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기장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10. 5.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위 장소에서 5일장(5, 10일)으로 열리는 재래시장에서 6.6㎡ 규모의 조립식 천막에 솥과 LPG가스통이 있는 판매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즉석어묵 4종을 300g에 2,000원에 판매하여 1일 1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