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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받은 납세고지서에 대해 납세의무자의 지배권범위 내에 송달되었다고 본 처분의 당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255 | 상증 | 2001-02-13

[사건번호]

국심2001중0255 (2001.02.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0. 8. 9부터 90일 이내인 2000. 11. 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0. 11. 9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제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은 2000. 8. 5 이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ㆍ거소(인천광역시 ○구 ○○동 XX-X ○○아파트 104-904)에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2000. 8. 9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 11. 9 이건 심판청구서를 우편(○○○우체국)에 의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에 의하여 수령된 경우 청구인의 지배권범위내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국심 98서 1474, 1998. 10. 27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0. 8. 9부터 90일 이내인 2000. 11. 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0. 11. 9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