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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31 2018가단30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창고를 인도하고,

나. 2018. 3. 2.부터 위 창고 인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7. 3. 2. 별지 목록 기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피고에게 보증금 5,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7. 3. 2.부터 2018. 3. 1.까지, 차임 월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3. 1.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피고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창고를 계속하여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창고를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창고를 인도하여야 하고, 위 임대차 종료 다음날인 2018. 3. 2.부터 위 창고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한 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만으로 위 임대차가 갱신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