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53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19:00경 서울 중구 C 2층 D 당구장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사건 발생 및 피해가 생긴 경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