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마닐라 B호텔 카지노측 전 계좌 체크카드를 보낼 테니 고객이 송금한 금액을 현금 출금하여 법인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 주면 5%의 수수료를 주겠다. 거래이력을 남기고 일을 해야 되니 당신의 체크카드를 포장해서 보내 달라, 당신의 계좌로 거래이력을 남기는 동안에도 입출금되는 돈의 5%를 동일하게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김포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을 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 및 피고인의 계좌로 입출금되는 금액의 5%를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은행거래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기업은행 체크카드 사진, 피해금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
나.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