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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5157521

환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을 포함한 14개 회사(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15. 10. 29. 원고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자산확정일인 2015. 9. 30. 현재 미상환채권잔액이 216,931,400,466원인 개인회생채권, 신용회복채권, 무담보부실채권을 2,321,165,96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매도인의 의무나 책임을 제외하고는, 매도인은 본건 채권의 양도 및 이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제2조 제1항 (3)] 채무자가 자산확정일 다음 날로부터 본건 채권에 대한 채권서류상의 의무를 불이행(여하한 금전적 채무불이행을 포함한다)하더라도 그러한 의무불이행이 거래종결일 이전에 치유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인이 제8조 제1항에 따라 효력발생일부터 거래종결일 이전까지 당해 차주별 채권을 본건 거래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조정없이 매각대상자산에 속하는 모든 채권을 매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본 계약상의 모든 조건과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매도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함(제2조 제4항) 제4조 제1항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사항 (1) 매도인은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보장함 (나) 매도인은 본 계약을 체결, 이행하고, 본건 거래를 완성할 권한 및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매도인은 본 계약하의 자신의 의무 사항들을 이행하며 본건 거래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 본 계약 및 본건 거래에 관하여 매도인이 작성, 교부한 기타 서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