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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7. 06. 19. 선고 2006구합5736 판결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건설용역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하여 사용승인일을 거래시기로 보고 쟁점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일 전 매입세액으로 판단하여 불공체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3.6. 원고에게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36,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5.10. 건설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시 ○○구 ○○동 ○○○-○ 지상의 상가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3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5.5.11.부터 2005.8.11.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금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5.12.20.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고 2005.12.27.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로부터 이 사건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2005.12.30.자 공급가액 363,636,636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06.1.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으로 하고 개업일을 2005.12.26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2006.1.25.경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36,363,637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사용승인일인 2005.12.20.을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위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6.3.6. 원고에 대하여 위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함과 아울러 신고불성실가산세 3,636,3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06.4.19.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9.8. 기각결정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갑1,2,3,5,6호증, 을1,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4호증의 1,2,5,16, 을5호증의 1,2,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을 2005.8.11.로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기간을 2005.12.31.까지로 연장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공사가 2005.12.30.경 마무리되어 같은 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된 2005.12.30.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된 2005.12.30.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내에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 2항 제5호는 사업자등록의 성실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그 단서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은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제대상이 되는 등록 전 매입세액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금지급시점이 아니라 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재화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아니한 채 공사대금과 공사기간을 특정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를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이므로, 이는 통상적인 공급에 해당하여 역부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4호증의 15, 을5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5.12.20.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사용승인을 받고 2005.12.27.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보전등기까지 마친 점, ②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따른 현지 확인조사시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이 2005.12.31.로 변경되었다는 계약서가 제시된 바 없고, 원고의 직원인 이○○은 2006.2.8.경 피고의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상가의 준공검사일 이전에 공사업체가 이미 철수하였고 세법의 무지로 사업자등록이 지연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③ 원고는 2006.4.19. 위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공사 중 계단공사가 미완공된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며 이후 2005.12.30.에 계단공사를 완료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 명의의 계단공사확인 서(을5호증의 6)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당초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 명의의 계단공사확인서(을4호증의 15)와 그 집행일자 등이 서로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늦어도 이 사건 상가의 사용승인일인 2005.12.20.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4호증, 을4호증의 3,4, 을5호증의 3의 각 기재는 믿기어려우며, 을5호증의 7,8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2005.12.30.임을 전제로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원고의 사업개시일이 2006.1.18.이고 사업자등록일이 2006.1.16.이어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가산세 규정은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매출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가산세 규정으로서, 매입세액환급신청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계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일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은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제2항제5호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내의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통칙> 9-22-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