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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1다412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 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A에 대한 부분 중 충남 공주시 E 대 6,552.4㎡에 관한 부분 및 피고 미주디엔씨...

이유

1. 피고 A에 대한 말소회복등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 A에 대하여, 충남 공주시 E 대 6,552.4㎡(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중 2,943.22/6,552.4 지분 및 F 대 19,787.5㎡(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중 1,679.87/19,787.5 지분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91. 6. 29. 접수 제12342호로 마쳐졌다가 같은 법원 1993. 7. 29. 접수 제11957호로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E 토지와 이 사건 F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등기기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지 및 분할 전 토지의 등기기록에만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33조에 따라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 새로운 등기기록에는 옮겨 기록되지 못한 채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게 되는 등기(이하 ‘폐쇄등기’라 한다)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폐쇄된 등기기록에는 새로운 등기사항을 기록할 수도 없으므로,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대법원1980. 10. 27.선고 80다223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33조가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등기실무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고,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