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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50558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79,581원 및 그 중 10,058,401원에 대하여 2019. 3. 5.부터 2019. 4. 10.까지는 연...

이유

별지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0,179,581원(= 대위변제금 10,058,401원 잔존 채권보전비용 121,18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0,058,40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3.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4. 1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9. 5. 2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은 연 12%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