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16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역 육군 병장으로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 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주민 등록법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강서구 B, 1 층 102호에서 수원 권선구 C, 423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모 D 사유서 사본
1. 고발장, 훈련 소집 자 명부, 통 지서 배달 증명서, 주민등록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2015. 7. 24. 법률 제 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