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16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역 육군 병장으로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 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주민 등록법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강서구 B, 1 층 102호에서 수원 권선구 C, 423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모 D 사유서 사본

1. 고발장, 훈련 소집 자 명부, 통 지서 배달 증명서, 주민등록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