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나10797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 15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