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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3 2013가합76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A에게 2012. 12. 6. 발생한 질병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 제7조 제1항에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암 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피보험자가 암 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상피내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5조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 피보험자가 암 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상피내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제4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특정암, 일반암 또는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특정암, 일반암 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특정암, 일반암 또는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특정암, 일반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전략) 특정암ㆍ일반암 또는 상피내암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하 ‘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에 끝납니다. 가.

원고는 1998. 1. 17. 피고 B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A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1998. 1. 17.부터 2013. 1. 17.까지 15년으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