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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나1728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분할 및 지목 변경 C은 1973. 3. 2. 서울 도봉구 D동(이하 동일 행정구역 명칭 생략) E 토지를 E 토지, F 내지 G 토지 등 9개 토지로 분할하였고, 이후 1973. 9. 1. 종전 H 토지를 H 토지, I 내지 J 토지 등 19개 토지로 분할하였으며, 1974. 8. 22. K 토지를 K 토지, L 내지 M 토지 등 9개 토지로 분할하였다.

한편 C은 1973. 1. 27. B 토지 7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N 토지에 관하여 사도 개설허가를 받아 공사를 마치고 같은 해

5. 4 위 각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하였다.

나. 토지의 소유관계 C은 1973. 9. 23.부터 1982. 4. 27.까지 제3자에게 F 토지, H 토지, G 토지, I 토지, O 토지, P 토지, Q 토지, R 토지 및 인근의 S 토지, T 토지를 택지 용도로 차례로 매각하였다.

C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 및 N 토지, U 토지, M 토지에 관하여, 1996. 9. 16. C의 상속인인 V, W 앞으로 1982. 6. 1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2. 6. 4.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V 소유 지분을 매수하였고, 2013. 2. 5.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토지의 이용현황 서울특별시는 1972. 7. 6. 서울특별시고시 X로 Y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Z 도로로, N 토지를 AA 도로로 각 지정하였다.

피고는 1983. 8. 5. 이 사건 토지 및 N 토지가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선을 분할하였다.

피고 또는 서울특별시는 1984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Z 도로의 일부로서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AB 토지와 AC 토지, AA 도로의 일부로서 N 토지에 연접한 AD 토지를 각 협의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