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가합31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4.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이유’ 기재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15. 9. 25.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