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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7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18:4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 옆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F, G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F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G의 머리채를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고 화가 나 "씨팔놈 너가 뭔데 지랄이야", "개새끼 죽여버린다"는 등 욕을 하고, 발로 위 I의 오른쪽 정강이를 약 3회 차고, 손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꼬집고, 주먹으로 허벅지를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의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