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 | 군산세관-조심-2012-108 | 심판청구 | 2012-12-07
군산세관-조심-2012-108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스팀터빈은 HSK 8406.81-2000호(양허관세율 5%)로, 발전기는 HSK 8501.64-0000 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
품목분류
2012-12-07
군산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0.2.22. 수입신고번호 *****-10-*******U호로 일본의 ○○○ CO.,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사로부터 발전기(Generator)와 원동기(Steam Turbine) 및 관련 부분품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발전세트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이라 한다)상의 HSK 8502.39-4000호(기본 관세율 8%)로, 관련 부분품은 HSK 8503.00-2000호(기본 관세율 8%)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후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인 발전세트를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제1란에 수입신고하였으나, 동일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2009.4.23.선고 2008두23641)에 따라 발전기 (Generator HSK 제8501.64-0000호, 양허관세율 0%)와 원동기(Steam Turbine HSK 8406.81- 2000호, 양허관세율 5%)으로 분리, 각각 개별기기로 품목분류 되어야 함에도 착오로 품목분류를 위와 같이 잘못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다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2.10. 처분청에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2012.4.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감액경정 청구한 쟁점물품이 발전세트에 해당되어 감액경정 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물품은 ‘발전세트’ 품목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기계의 집합체는 기계가 서로 결합되거나 동상·동일 후레임 및 동일 하우징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는 한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발전기와 원동기가 발전세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하나의 기계(즉, 하나의 Unit) 인 일체 구조로서 결합(fitted together to form a whole) 되어 있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발전세트’ 품목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 쟁점물품은 ‘하나의 Unit으로서’ 일체구조로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다. 쟁점물품에 있어 발전기와 원동기는 회전축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지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사회통념상 하나의 거래단위로 파악될 수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같이 대용량의 발전기와 원동기는 독자적으로 가동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연결이 예정되어 있고 커플링(Coupling)과 회전축으로 연결되는 형태는 그와 연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태에 불과하다. (3) 청구법인의 논리가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명확히 확정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은 WCO 사무국의 원론적인 의견표명을 이유로 대법원 판결(2009.4.23.선고, 2008두23641)의 규범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거부처분 이전에 동일한 성질과 형상을 가지는 발전설비에 대한 선행 사건이 이미 존재하였고, 최근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2012.10.25.선고 2010두29185) 역시 내려진 바 있는데 세관관세기구(WCO) 사무국의 HS 제8502호 ‘발전세트’ 품목분류 의견을 근거로 대법원 판결의 규범력을 부정하고 있다.
(1)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 규정한 ‘호의 용어’ 및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2호(Ⅰ) 발전세트’의 품목분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WCO도 2009.7.2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2009.4.23.)이 선고된 이후 쟁점물품과 같은 발전세트의 품목분류에 관한 관세청 질의에 대하여 발전세트로 분류하는 공식적인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2010.9.29.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종전 대법원 판결과 달리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관세율표 제8502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0관 117)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어 있고, 발전기와 원동기가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커플링(Coupling)과 회전축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Unit로서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해당되고, 특정호인 관세율표 제8502호에 발전세트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2호 (Ⅰ)발전세트의 규정을 적용하여 ‘발전세트’로 품목분류 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2009.4.23. 선고, 2008두23641)은 WCO 품목분류 회신 이전에 선고된 것으로서, 관세청장이 쟁점물품과 같은 발전세트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WCO에 질의하여 제8502호의 ‘발전세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회신(09NL0414, 2009.7.23.)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스팀터빈은 HSK 8406.81-2000호(양허관세율 5%)로, 발전기는 HSK 8501.64-0000 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그 기능에 따라 각 물품별로 분리하여 분류(스팀터빈 HSK 8406.81-2000호, 발전기 HSK 8501.64-0000호)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발전기, 스팀터빈 및 가스터빈(원동기) 등 발전설비에 대한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2010.2.22. 수입된 발전설비이다. (3) 쟁점물품을 결합하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발전세트가 되는바, 그 구성 및 설치형태를 보면 콘크리트 베이스에 스팀터빈, 가스터빈, 발전기를 차례로 배치하고 이들을 coupling으로 상호 연결하여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다. (4)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두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된 복합기계는 단일의 기계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VI)에 “복합기 계 (composite machines)로서 어느 특정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제16부 주3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설하고, 동 세번 8502호에 “발전세트는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된다”라고 발전세트(generating sets)를 정의하면서 “별도 포장된 것이라도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본 호에 분류”됨을 해설하고 있다. (5) 관세율표해설서 세번 8502호에서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며, 발전세트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함께 제시된 경우에 이 호에 분류된다(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라고 해설하고 있고, 동 제16부 총설 (VI)에 ‘복합기계’에 대한 설명 중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 위에 장치되었거나 또는 동상·동일 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고 “상·콘크리트제 베이스·벽·칸막이·천정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 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6) 위 규정을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8502호로 분류되는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고, 원동기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이들이 함께 제시된 경우(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를 포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바,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최초부터 원동기와 발전기가 하나의 세트로 설계·제작된 경우에는 발전세트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7) 그렇다면, 쟁점물품이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되어 있고 원동기와 발전기가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기어박스와 축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Unit에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된 점, 또한 발전세트가 관세율표 제8502호에 특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조심 2010관117, 2010.9.29. 등 참조)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