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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23 2019노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