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서울 D 건물에서 헤어 및 메이크업을 영업으로 하는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유한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원고에게 2014. 1. 1. 액면금 5억 원, 지급기일 2014. 12. 31.로 하는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으며, 2014. 1. 2.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증인가 남부종합법무법인 증서 제2014년 제1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8. 12. 이 법원 2015타채13433호로 소회 회사의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소회 회사에 주류 등을 납품하였는데, 소회 회사는 2015. 6. 3. 피고에게 액면금 129,930,000원, 지급기일 2015. 7. 26.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시대 증서 제2015년 제270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5. 8. 19. 이 법원 2015타채101419호로 소외 회사의 하나은행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소외 회사의 예금채권은 채권자의 경합 등으로 인해 이 법원 2015금4029호로 공탁되었고, 위 공탁금에 관하여 이 법원 C 배당절차 사건으로 배당이 실시되었는데, 2015. 11. 6.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5,161,904원 중 압류권자들인 원고와 피고에게 안분배당하여 원고에게 2,244,980원을, 피고에게 2,916,924원을 각 배당한다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고, 2015. 1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