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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나5519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3. 10. 23. 05:05 서울 서대문구 C 부근의 황색등이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를 신촌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통과하던 중, 피고차량 우측에서 좌측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2. 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파손에 대한 수리비로 보험금 16,93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갑 제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황색등이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피고차량으로서는 전방 직진도로의 상황을 잘 살펴 전방 직진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원고차량을 충돌하였으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차량으로서도 전방에 황색등이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를 통과할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바, 피고차량이 좌회전을 할 당시 피고차량이 원고차량보다 거리상으로는 교차로에 더 근접해 있었던 점, 그러나 피고차량은 좌회전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