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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2.2.선고 2011고단678 판결

공갈

사건

2011고단678 공갈

피고인

김○○ ( 남, 1959년생 ), 무직

판결선고

2012. 2. 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관급공사를 수주받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 한국신문기자연합회 소속 기자 ' 임을 사칭한 다음 ' 아프리카 원시문명 대탐험 ' 이라는 책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25. 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의 이사인 손○○에게 전화하여 " 한국신문기자연합회 소속 김●● 부장인데 남양주 시청을 출입하는 기자다, 공사는 잘 되고 있냐 ? 현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사처리를 잘해 주겠다, 이번에 한국신문기자연합회에서 아프리카 원시문명을 탐험하고 취재한 책자가 나왔는데 한번 봐라 " 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만약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공사현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사가 작성되거나 해당 관청에 고발당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 전○○ 명의의 농협 계좌로 책 판매대금 199, 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30. 부터 2010. 12 .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3, 980, 000원을 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안○○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대질 부분 포함 ) 사본

1. 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 박○○, 민○○, 송○○, 정○○, 박○○, 송△△, 박△△, 김△△, 송▷▷, 전△△, 박▷▷, 홍○○, 임○○에 대한 각 경찰 팩스조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 기록 제49 ~ 50쪽 )

1. 수사보고 ( 피해자 이△△의 전화 진술 청취 ), 수사보고 ( 피해자 박▽▽ 전화 진술 청취 ) 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 가중

판사

판사 장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