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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1 2018고단78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회사 동료 사이로 2016. 12. 경 네이버 ‘C’ 카페를 이용하여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 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대부 업에 필요한 자금 제공, 피고인 B은 대출 상담업무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미등록 대부 업 운영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 19. 경 거제시 D 오피스텔 1250호에서 위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대출 관련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E에게 5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1개월 후 60만 원을 변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1억 4,710만 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율 초과 수령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인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 19. 경 거제시 D 오피스텔 1250호에서 위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대출 관련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E에게 5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1개월 후 60만 원을 변제 받아 연 243.3% 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금전을 대부 여 주면서 연 25% 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